'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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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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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투표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으며 1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쌀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40238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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