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연 5조원…전수조사"

김지선 기자 2022. 12.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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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발표하며 "일부 민간단체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토대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000억 원 규모로 2016년 3조 5600억 원에서 2조 원이 증가해 올해 5조 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또 올해 기준으로 총 지원액 5조 4500억 원 가운데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 4500억 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 원(정부 2조 원, 지자체 2조 원)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수석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으로 평균 2000만 원 정도를 환수했다"며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이의 대표적으로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 원 중 8억 9000만 원을 환수한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 2018년과 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를 작성하여 2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이 수석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다수"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 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그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되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또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지원금을 전액 회수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추가로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태 점검과 동시에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며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 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면제"라며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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