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안내

육종천 기자 2022. 12.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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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구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폐쇄 신고제도는 비상구폐쇄 등 피난 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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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되면 현장확인 심의 통해
위법 확인되면 신고자소정 포상금 지급
비상구폐쇄 등에 대한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옥천]옥천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구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폐쇄 신고제도는 비상구폐쇄 등 피난 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

특히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행한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충청북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별표 1) 에 불법행위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관할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포상금이 지급된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위해 필수적"이라며"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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