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순규 기자 2022. 12. 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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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0년 4월~2022년 12월 약 2만 건, 2억 6500만을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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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광양시농업기술센터가 2023년 6월까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키로했다(광양시 제공)2022.12.28/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감면기간은 2020년 4월~2022년 12월(33개월)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중 도시농업팀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더불어 농업기계 순회 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 중이다. 2020년 4월~2022년 12월 약 2만 건, 2억 6500만을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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