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확하게…의료데이터 지침 개정

김영신 2022. 12.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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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하게 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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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하게 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현행 3종인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해서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해서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가명처리 방법 등 적정성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 DRB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부 위원 참여 기준을 과반수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가명처리·활용시 개인정보 보호에는 철저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해서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 운영도 정비해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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