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에도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분류 가능"

한유주 기자 2022. 12.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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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배당금 추정액은 종전처럼 '부채'로 분류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돈을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했지만,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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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부터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배당금 추정액은 종전처럼 '부채'로 분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감독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돈을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했지만,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돈을 주주 몫으로 분류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기준원과의 논의를 거쳐 기존처럼 부채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엔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재원을 취득했기에 미래에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돌아갈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회계처리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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