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외국인력 확대로 해결한다" 이민청 설립 시동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이민청(출입국이주관리청, 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신설될 이민청은 중장기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및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예술인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검토 등도 추진한다.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을 기존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늘봄학교 시행을 위한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한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향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방안이 축소사회 적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민청은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는 주무 관청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조직의 명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이민청, 출입국이주관리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은 전담기구 (신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설립) 시기나 명칭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체계적이민정책연구회'를 신설하고 이민을 통한 인적자본 양성 방안, 인력부족업종·수용능력 등을 감안한 적정 이민 유입 기준 설정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민정책연구원도 이민 관련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체류실태를 파악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우수 외국인력(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자)에게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 'E-7-S'도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비전문취업인력(E-9)이 출국·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이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와 노동시장테스트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권을 부여하고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 졸업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로 전환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고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의무도 도입한다. 출산·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실시한다.
세대간 자본이전 촉진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아직 마련하진 않았으나 다자녀 가구에 상속·증여세 관련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촘촘한 교육·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추진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란 전일제 교육을 실시,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말한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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