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없이 413채 깡통전세 사기…서민 등친 '악성 임대인' 구속

김미루 기자, 김성진 기자 2022. 12.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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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413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여 보증금 312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A씨(3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무자본으로 임대차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 일대 중저가형 신축 빌라 413채를 사들였다.

임차인들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총액은 3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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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시내의 어느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사진=뉴스1


수도권 빌라 413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여 보증금 312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A씨(3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회사 직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6월 임대 사업체 '○○하우징'을 설립하고 직원들을 모집한 뒤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중저가형 신축 빌라 매물을 물색했다. 동시진행이란 부동산 매수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이다.

A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무자본으로 임대차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 일대 중저가형 신축 빌라 413채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 건축주,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받아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리베이트 대가로 위법 건축물,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악성 물량도 무더기로 사들였다.

또 현행법상 30세대 미만 건축물은 준공일 전 매매 계약을 하면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준공일을 앞당겨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무자본으로 빌라를 사들인 사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 높다는 사실 △건축주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깡통전세 물량을 계약한 임차인은 118명이다. 임차인들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총액은 312억원이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다.

깡통전세는 향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무자본 전세사기 일당이 세금을 감당 못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서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회수하는 식이다.

경찰은 "건축업자와 분양대행업자에게 공범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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