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채 '깡통전세'로 임차인 118명 울린 사기일당 8명 검거

김동규 기자 2022. 12.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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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와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수도권 일대에서 413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A씨(31)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신축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류 정리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축빌라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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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채 빌라 소유하면서 보증금 312억원 편취
최근 서울·수도권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전셋값≥매매가)'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전세 사기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임차인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와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수도권 일대에서 413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A씨(31)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편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경 한 사업체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임대차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깃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시진행이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우선 임대차(전세) 계약하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해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들은 신축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류 정리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축빌라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임대사업자를 가장해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를 목적으로 수백채의 빌라를 다량·반복적으로 취득했다.

이들은 전세금만을 이용해 신축빌라를 매입한다는 사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사실,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사실 등해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법령상 30세대 미만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 이전 매매계약한 경우 거래계약(가액)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매매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작성해 임차인들이 건물의 매매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고액의 리베이트 수수 조건으로 분양이 잘 안되는 미분양상태의 위법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악성 물량까지 무더기로 매입한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건축업자와 분양대행업자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른 전세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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