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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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당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9일 회기 중 카타르 월드컵 직관으로 물의를 빚은 최규 서구의원의 징계(제명)를 결정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징계건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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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당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9일 회기 중 카타르 월드컵 직관으로 물의를 빚은 최규 서구의원의 징계(제명)를 결정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징계건도 다뤘다.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김 전 의장이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차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구분된다.
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30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추징금 11만8571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에서 제명한 최규 서구의원과 비교할 때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대법원 선고와 시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혈세로 베트남 빈증성을 다녀와 물의를 빚었고,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에서 너무 봐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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