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사고 경상환자 보상 절차 '알림톡' 안내 강화

임성원 2022. 12.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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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내년 경상환자 자동차사고 접수부터 바뀌는 보상 절차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와 경상환자,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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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서 분쟁 발쟁 소지 최소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들이 내년 경상환자 자동차사고 접수부터 바뀌는 보상 절차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상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보상 처리 절차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감독원 본사 사옥 건물 로고. [사진=아이뉴스24DB]

내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경상환자는 치료비에 대해 과실만큼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내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와 경상환자,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한다. 이 밖에 변경된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 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했다"면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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