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검토

문혜현 2022. 12.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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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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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주요 은행이 취약차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 및 면 제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1월 중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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