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잠자는 배당금·배당주식' 419억…"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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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종이증권을 인출해 본 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실기주과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고 예탁원이 보관 중인 배당금, 배당주식 등이 바로 실기주과실이다.
종이증권의 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등을 입력하면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해당 주권을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킨 뒤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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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종이증권을 인출해 본 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실기주과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실수로 ‘잠자는 주식’ 신세가 된 주식에서 배당금을 챙길 수 있어서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실기주과실 대금은 약 419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상증자 등에 따른주식 증가분을 따지면 총 166만주다.
실기주란 증권사로부터 종이증권(실물)을 출고한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출했다가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기주는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예탁원 명의로 등록돼 있어 실제 주주에게 배당금, 배당주식 등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고 예탁원이 보관 중인 배당금, 배당주식 등이 바로 실기주과실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기주과실 대금은 약 23억6000만원이다.
실기주과실 조회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종이증권의 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등을 입력하면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해당 주권을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킨 뒤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종이증권을 입고한 뒤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실제 주주에게 실기주과실을 돌려주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제 주주에게 돌아간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은 195억원에 달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들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제공)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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