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국토부, 개선 과제 36건 발굴

이미연 2022. 12.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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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36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기존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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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36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기존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지난 27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 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제도개선 완료 4건 △임시지정문화재 등 한시적·과제 내용 중복 등 과제에서 제외된 14건 △소관부처 일원화 등 조정이 필요한 과제 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물놀이구역, 수상레저구역 등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 등 4건은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토양보존대책지역,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역세권개발구역,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등에서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등 4건은 폐지·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지구 등 25건에 대해서는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 권고에 나선다.

이 외에도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도 개선한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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