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조코바` 긴급사용승인 불발

김진수 2022. 12.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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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도입 논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되면서 일동제약은 조건부 승인을 통해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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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본사. 일동제약 제공.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됐다. 일동제약은 조건부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도입 논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코바는 지난달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어 국내 방역당국도 긴급사용승인을 통한 도입 여부를 검토해왔다. 당국은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이 3차례에 걸쳐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및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논의했으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조코바의 약품 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 동향, 구매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긴급도입의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후속 임상결과, 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되면서 일동제약은 조건부 승인을 통해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일동제약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 절차도 준비해왔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고, 품목허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기자 ki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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