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취약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년 간 면제

서상혁 기자 2022. 12.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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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 중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다.

신한은행은 또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대출자 대상 이자유예 등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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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신한은행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 중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또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대출자 대상 이자유예 등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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