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 여주인 살인, ‘식당 운영권’ 노린 계획범죄였다

오재용 기자 2022. 12.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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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씨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제주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은 피해자 소유 업체의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 모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주범 박모씨는 피해자 소유 음식점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쯤 범행을 계획했고, 박씨 지시를 받은 김모씨가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2분쯤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 김씨는 범행 전 피해자 A씨의 지인인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오후 3시 2분쯤 귀가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모씨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해 계속해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명품가방, 현금다발을 훔쳤다. 오후 3시 19분쯤 피해자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뒤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벗어났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의 교통사고 3차례를 시도했다. 하지만, 도로 상황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10일 주거지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으나, 인근에 순찰차가 보여 범행을 포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미수에 그쳤다.

결국 지난 5일 김씨는 피해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16일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부터 알고 지냈고, 최근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피해자가 2019년 박씨 명의의 토지와 피해자 식당 부지, 식당 건물을 공동 담보로 설정해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대출금은 피해자 식당의 운영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식당의 공동투자자 행세를 해 온 박씨가 피해자가 사망하면 담보대출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완전히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부부는 박씨에게 사전에 3500만원을 받았고, 범행 후 빚 2억 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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