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쌀 의무매입시 재정부담 심화…양곡법 개정 반대"

김민준 기자 2022. 12.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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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구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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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구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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