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올해 범죄수익 935억원 몰수·추징보전...지난해 2.5배

변근아 기자 2022. 12.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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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최나영)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올해 176건의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935억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해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전원 소환조사해 이들의 차명재산과 은닉한 범죄수익을 파악한 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법원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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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최나영)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올해 176건의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935억원을 몰수 및 추징보전해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5배 상승한 수치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주요 사례로는 2조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사건에서 158억 원 상당 추징보전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검찰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전원 소환조사해 이들의 차명재산과 은닉한 범죄수익을 파악한 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법원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또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583억원 상당을 추진보전했다. 이들은 피고인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해 '법인의 양벌규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임을 입증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은닉한 조직원, 성매매 광고로 얻은 수익금 5175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인지해 처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범죄수익환수 기법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자 60명을 자금세탁범죄로 인지하고 적극 처벌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범죄, 기술유출사건 등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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