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 나쁘면 가입 6개월 지나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조은솔 기자 2022. 12.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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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 가입 6개월 이후에도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시간 요금 6배에서 10배로 개선된다.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시간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변경했다.

손해배상액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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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전기 자동차·수소차 품질보증기간 3년 또는 6만㎞ 이내로

앞으로 이동통신 가입 6개월 이후에도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시간 요금 6배에서 10배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시간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변경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선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월별 누적 시간은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손해배상액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개선했다.

자동차 분야도 명확한 규정이 생겼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골프장에 대해선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못 마치면 일률적으로 이용요금 50%를 환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주말인 경우 3일 전부터 팀별이용요금의 10-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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