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담 경감"…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1년 연장

조은솔 기자 2022. 12.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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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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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 9800억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올해 7-12월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다. 내년 중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9800억 원 수준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시청하면 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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