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김상준 기자 2022. 12.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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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앞으로 1년 동안 저신용자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1년 동안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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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앞으로 1년 동안 저신용자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취약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1년 동안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렸다.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서민 대출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도 일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8월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우리금융은 총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그룹사도 개별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 6% 초과 이자액으로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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