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28일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분쟁조정위는 중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부 개정안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6개 법률도 함께 개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28일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분쟁조정위는 중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이 변경된다. 분쟁조정위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와 피해구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상호 회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전부 개정안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6개 법률도 함께 개정된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르메스 공식몰, 새해 가격 인상 전 무더기 주문 취소
- “한국 홀대하더니” 중국 넷플릭스, 한국 것 못 봐서 안달
-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 세 여신 중 1명은 사람 아닙니다
- "한국인, 전세계서 ‘반중정서’ 1등… 81%가 중국에 부정적"
- 택시기사 살해범, 車루프백에 동거녀 시신 담아 버렸다…경찰, 수색 작업 개시
- “집 없는 설움 내년 하반기에는 털어내세요”…1주택 비인기 지역은 팔아라 [어떻게 보십니까 2
- 출소한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은 셈"
- “여성만 말 걸 수 있다” 데이트앱으로 32세 수천억 번 ‘그녀’ 사연
- 박진영,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10억 쾌척… "미래 이끌 아이들 돕는 계기 됐으면"
- “이 색상 진짜 예쁜가요?” 삼성 호불호 ‘핑크’에 또 꽂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