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과실비율 업무 효율성 높인다

김남이 기자 2022. 12. 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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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본인 과실 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경상환자도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치료비를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하고, 4주를 넘는 장기치료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고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미리 지급하고, 본인 과실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보험 등을 통해 보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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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본인 과실 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과실비율 분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치료비 부담에 불편이 없도록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제하거나 보험사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에 맞춰 보상 과정을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경상환자도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치료비를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하고, 4주를 넘는 장기치료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고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미리 지급하고, 본인 과실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보험 등을 통해 보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상 시스템을 개선했다.

우선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업무 효율화를 도입한다. 현재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을 협의할 때 별도의 보험사간 전산 시스템이 없어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 확인과 의견 교환 등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업무시스템이 연결된 AOS(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에 대인보상직원 대상으로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스템에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때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을 확대한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심의청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다음달 중 바꿀 예정이다.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 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상대방 보험사가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 받아 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치료가 4주를 넘어서면 4주가 끝나는 즉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제출 시까지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을 마련했다.

사고접수 후 치료비 본인분담금 확정까지 보상 단계별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또 장기 치료(4주 초과)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알림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기존 대인보상 프로세스가 달라졌다"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손보업계 등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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