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 악용하면 법 개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에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대기업이 독소조항을 악용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돼 대통령이 제도를 잘 정착시키라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하지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일각에서는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대기업들을 믿는다”면서도 “그걸(독소조항) 악용한다면 제도 자체가 자율적으로 작동이 어려워 입법할 것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31일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이지만 내년부터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중기 사업장 모두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일몰시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그간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여서 계속 간담회만 했다”며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신년에는 머리를 깎고 슬슬 준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최근 개최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매출 실적이 9516억원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 “내년에는 조 단위로 판매할 수 있게 축제를 키워보겠다”고 밝혔다.
후일담도 전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동행세일에 대해 “(계획보다) 두 달가량 미루고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나 롯데 유통망 참여를 요청했고 롯데카드·호텔 등과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다”며 “롯데가 수락한 후 CJ와 신세계 등에 요청했고 이들도 모두 동참했다”고 말했다.
동행세일이 흥행하자 윈·윈터 페스티벌에는 유통사들이 알아서 들어왔고, 관이 주도하는 행사에 민간이 줄서는 일을 만들었다고 이 장관은 소개했다. 내년엔 행사를 더 키워 B2B(기업 간 거래)로 중소기업 명절 상품을 판매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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