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빌라의 신'에 임차인 연결한 분양대행업자 2명 구속

최대호 기자 2022. 12.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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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00여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한 분양대행업자 2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18~2019년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빌라의 신' B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임차인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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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전 공모 후 리베이트 챙겨…피해자 24명 보증금 55억원 규모
ⓒ News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00여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한 분양대행업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2019년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빌라의 신' B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임차인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당 3명은 A씨 일당이 섭외한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돈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다.

A씨 일당은 주택 분양이 잘 되지 않자 무자본 갭투자를 원하는 B씨 일당이 자본 없이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공모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축주가 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분양대행업자는 1000만~2000만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B씨 일당은 300만원 상당(취득세, 등기비 등 포함)의 이득금과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차인들은 무자본인 B씨 일당과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처지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전세사기 주범들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분양 구조를 설계하고 피해자들을 섭외한 핵심 피의자"라며 "이번 수사는 B씨 등 3명만의 범행이 아닌 추가 가담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공범들을 구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경기남부청은 지난 9월 B씨 일당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 외에도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200여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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