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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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KAM·Key Audit Matter)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감사사항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선정돼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정보이용자는 감사 보고서 활용시 반드시 이를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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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무제표 감사 중 가장 유의적인 사항
기업특성·발생사건 등 구체적 기입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KAM·Key Audit Matter)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 선정한다. 핵심감사사항 도입 5년차가 되면서 금감원과 한공회는 모범사례를 선정·배포했다.
다양한 측면에서 주제와 업종, 기업규모를 고려해 총 26건의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했다. 주제별로는 모든 기업규모에서 실제 핵심감사사항으로 잘 다뤄지고 있는 수익인식, 자산손상,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을 선정했다.
모범사례의 특징을 보면 핵심감사사항 선정 이유와 감사 대응 방법에 대해 충실히 기재해 이해도를 높이고 감사 효과성 파악에 일조했다.
또 기업 고유의 특성, 실제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 유의적 판단이 필요한 특정 변수 경영진이 유의적 판단을 내린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선정됐다.
감사방법은 일반적인 감사 절차를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상황과 연관지어 기술하고 검토한 감사 증거·활용한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감사사항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선정돼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정보이용자는 감사 보고서 활용시 반드시 이를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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