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회계상 '부채'로 인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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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더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상 처리는 종전과 동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그동안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IFRS17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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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예외조항으로 자본·부채 선택
금융감독원은 28일 그동안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IFRS17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IFRS17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표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중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만큼을 기존에 해온 대로 회계 처리(부채로 인식)해도 된다는 의미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1월16일 그동안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IFRS17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게 타당한가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그간 국내 보험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해왔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차익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왔다. 삼성전자 지분 일부는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도 운용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증권 매각 여부는 회사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회신 내용과는 별개 이슈”라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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