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DL이앤씨, 현대제철…723곳 명단 공표

유선희 기자 2022. 12.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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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0월26일 서울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을 28일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직전연도(2021년)나 그 이전에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올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산재 은폐·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도 공표 대상이다.

노동부는 매년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는데 지난해에는 1243곳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520곳(42%)이 줄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만인율은 공표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공표 기준별로 보면 ‘2명 이상이 사망재해로 숨진 사업장’은 17곳이다. 건우(13명 사망, 20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2019년) 등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이 높은 사업장’은 439곳이다.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곳)이고, 5곳 중 4곳은 50인 미만 사업장(372곳)이었다. 공표된 주요 사업장은 DL이앤씨,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고려노벨화약,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등 15곳이다. 산재 은폐로 처벌받아 공표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이다.

사망재해나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중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224곳의 명단도 공표했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제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명단 공표가 경각심을 높이고 모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그 임원은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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