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DL이앤씨, 현대제철…723곳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을 28일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직전연도(2021년)나 그 이전에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올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산재 은폐·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도 공표 대상이다.
노동부는 매년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는데 지난해에는 1243곳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520곳(42%)이 줄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만인율은 공표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공표 기준별로 보면 ‘2명 이상이 사망재해로 숨진 사업장’은 17곳이다. 건우(13명 사망, 20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2019년) 등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이 높은 사업장’은 439곳이다.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곳)이고, 5곳 중 4곳은 50인 미만 사업장(372곳)이었다. 공표된 주요 사업장은 DL이앤씨,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고려노벨화약,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등 15곳이다. 산재 은폐로 처벌받아 공표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이다.
사망재해나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중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224곳의 명단도 공표했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제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명단 공표가 경각심을 높이고 모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그 임원은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