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1월 '가격 인상' 앞두고 무더기 주문 취소…소비자 불만↑

김진희 기자 2022. 12. 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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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가 새해 1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부 구매자들의 주문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명품 관련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에르메스 공홈에서의 주문이 취소됐다"는 글이 잇따랐다.

에르메스는 통상적으로 제품 재고를 한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더라고 재고가 없으면 구매를 취소시키는 일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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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공홈에서 주문 5일만에 취소'
에르메스 매장에 써 있는 로고.ⓒ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에르메스가 새해 1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부 구매자들의 주문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가격 인상 이후 재구매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명품 관련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에르메스 공홈에서의 주문이 취소됐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 소비자 A씨는 "22일에 주문해 '(상품) 준비 중' 단계였는데 26일 갑자기 취소됐다"며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니 재고 부족으로 시스템상 취소 처리됐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로데오 참 장식을 주문해서 제품이 준비 중이었는데 5일(주말 포함) 만에 갑자기 주문이 취소됐다"고 했다. 이에 댓글을 단 C씨는 "전 20일 주문한 게 아직 '준비 중'으로 뜨는데 카드 전표는 23일 이미 취소됐다"고 허탈해했다.

소비자들은 "준비 중이라고 해놓고 취소를 하다니 갑질이 대단하다", "여태까지 기다리게 하고 아무 조치 없이 취소만 하는 게 무슨 경우인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에르메스는 통상적으로 제품 재고를 한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더라고 재고가 없으면 구매를 취소시키는 일이 잦다. 종전 에르메스는 구매 후 2시간 이내부터 다음날까지 '결제 취소'를 안내했다. 반면 이번에는 5일이 지난 후에도 물품 구매 접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것.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년 이내 영업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에르메스 본사는 1월 초 5~10%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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