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 6개월 지나도… 통화품질 나쁘면 위약금 없이 해지
정석우 기자 2022. 12. 28. 13:18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앞으로 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 통화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안에 통화 품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 중계기 철거 등으로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 통화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통신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준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산후조리원 입소 기간에 감염이나 부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종전 임산부, 신생아에서 신생아 아버지 등 보호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리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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