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반대의견 밝히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기남 기자 2022. 12.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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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위원과 부 소속 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2022.12.28/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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