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1년 연장

정석준 2022. 12.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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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커진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으로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져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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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농민들이 월동 채소인 브로콜리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커진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9800억 원 수준이다.

농업종합자금에는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첨단온실 신축지원, 스마트팜 지원사업,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으로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져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내달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하는 대출은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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