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남성,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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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또한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C씨(50대)를 지난 8월 초에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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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신상 등 공개 범위도 관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통상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3명의 경찰관과 4명의 외부 위원(변호사, 언론인 등)이 위촉된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택시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B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안에 은닉한 혐의다.
A씨는 또한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C씨(50대)를 지난 8월 초에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현재 C씨에 대한 수색작업이 유기장소로 지목된 공릉천변에서 이틀째 진행 중이다.
한편 피의자 신상 공개 충족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다만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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