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새해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장진복 2022. 12. 28.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동구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시작되는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생 시대에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용성 높은 출산 친화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의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비용 전국 평균 249만원(서울 평균 38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비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출산 모의 75.6%가 ‘산후 조리경비 지원’을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는 산후조리에 드는 가계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원활한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무관하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신분증과 산모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면 되고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산모나 배우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생 시대에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용성 높은 출산 친화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진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