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살인마’ 얼굴 공개 검토…신상공개위 개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2. 12. 28. 13: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32)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2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소재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겨졌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당시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

한편 A씨는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