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 동거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위 연다

사공성근 기자 2022. 12. 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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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2살 이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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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2살 이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렸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다음날 신상 공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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