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회사 판단따라 부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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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이 내년에도 회계상 부채 항목으로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경영상 판단에 따라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삼성생명이 질의한 새 국제회계기준(K-IFRS) 1117호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해왔습니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삼성생명은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내년 K-IFRS 1117호가 시행될 경우, K-IFRS 1001호 문단 19를 적용해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11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유배당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해 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117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됨으로써,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금처럼 부채로 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한다면, K-IFRS 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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