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김유승 기자 2022. 12. 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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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한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과징금 1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며 "피심인(부산지부)이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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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통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
1일부터 삼표시멘트와 한일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사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시멘트 가격은 기존 1톤(t)당 9만원대에서 1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시멘트값 인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의 모습. 2022.9.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경쟁 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한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과징금 1억원을 부과 받았다. 민주노총 소속인 해당 단체는 노동조합 성격을 띠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지부)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부는 부산 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통해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소속 사업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단체는 노동조합의 성격도 띠고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 2020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경쟁 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지부 소속 간부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2020년 5월 현대건설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 레미콘 운송 중단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6월 말 건설 기계 일부가 철수시켰고, 간부들은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건설기계 중단을 재차 통보했다. 이를 현대건설로부터 전해들은 A 수급사업자는 결국 한국노총 소속 B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지부 간부들은 2020년 6월 한진중공업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 등 경쟁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지부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소속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법 적용 과정에서 부산지부가 노조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에서 사업자 단체로 봤다. 부산지부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여기에 작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며 "피심인(부산지부)이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해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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