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경상환자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내야

김화영 2022. 12. 28. 12: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만큼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하는 게 개정 약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경상환자에게도 치료비 과실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의무 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면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급병실에 대한 입원료 지급 기준도 바뀝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급에서 병실을 상급병실로만 구성해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급병실료 지급을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개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상 절차를 재정비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