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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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답례품을 선정했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세에 대한 답례품 13품목과 이를 공급할 업체 15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2∼23일 고향세 답례품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답례품 선정 공모에 접수한 업체 50여곳으로부터 제안발표를 받고 규격·가격 적정성, 사업체 운영역량,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공급업체 15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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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답례품을 선정했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세에 대한 답례품 13품목과 이를 공급할 업체 15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 품목은 ▲감귤 ▲돼지고기 ▲차류(레몬)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갈치 ▲축산물가공품 ▲고사리 ▲과즐 ▲오메기떡 ▲곡류(메밀) ▲제주화장품 ▲생활용품 ▲관광·체험서비스 등이다. 특히 감귤 공급 업체로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현종철)이 단독 선정됐으며 돼지고기는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 차류는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22∼23일 고향세 답례품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답례품 선정 공모에 접수한 업체 50여곳으로부터 제안발표를 받고 규격·가격 적정성, 사업체 운영역량,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공급업체 15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활한 답례품 공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도는 밝혔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급업체가 답례품 품질과 유통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면서 “추후 기부자 대상 답례품 선호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해 기부자가 원하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세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부금은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심재웅 기자 daebak@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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