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92회 현장방문으로 한해 마무리…규제 개선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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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은 올해 92회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28일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올해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 233건 중 68건(일부개선 포함)이 개선됐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고 옴부즈만 측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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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은 올해 92회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28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 2월 시작된 중대재해법 현장 간담회부터 12월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공동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정례 간담회를 가지며 활발히 소통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16번가량 진행한 'SOS Talk 간담회', 코트라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을 모아 3번에 걸쳐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활동을 통한 규제 개선도 이뤄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올해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 233건 중 68건(일부개선 포함)이 개선됐다.
간접수출기업 구매확인제도 활성화가 대표적이다.간접수출 중소기업은 구매확인서를 증빙해야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발급하는 대·중견기업의 발급 동기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동반위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도 옴부즈만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 어촌·어촌법엔 국가어항의 배후부지 가능 시설에 캠핑장이 명시되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의 협의로 내년에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고 옴부즈만 측은 언급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한해 전국을 돌며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걸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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