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3위 디엘이앤씨, 올해 중대재해 4건…위법행위 459건 적발

이준희 2022. 12. 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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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 한해 전선드럼, 굴착기, 콘크리트펌프카, 이동식크레인에 의한 4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 디엘이앤씨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사망한 디엘이앤씨 주요 현장 67개소에 대한 감독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50대 건설사 중 시평 3위 디엘이앤씨를 포함한 4개 건설사에서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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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올 한해 전선드럼, 굴착기, 콘크리트펌프카, 이동식크레인에 의한 4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 디엘이앤씨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했다. 그 결과 65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459건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사망한 디엘이앤씨 주요 현장 67개소에 대한 감독결과를 28일 발표했다.

18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을 적발하고, 65개 현장에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했다.

안전조치와 관련해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이 40건 △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 8건 △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 43건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시정을 명했고, 사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99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구성·운영 미흡 13건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79건이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를 디엘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명했고,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했다.

올해 50대 건설사 중 시평 3위 디엘이앤씨를 포함한 4개 건설사에서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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