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에 이어 헤리티지도 투자금만 전액 반환, 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3년6개월 만에 판매 증권사들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 일부도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약속했지만, 금융당국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적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적 화해(합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NH투자증권은 전일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사적 화해 방식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헤리티지 펀드를 3천907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팔았다. 이중 일반투자자 판매 비중은 90~95% 가량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원금의 80% 이상 최대 90% 수준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도 일반투자자 81명에게 투자원금 전액인 126억원을 지급한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법원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NH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인 펀드 판매 당시에 사실상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투자가 실행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뜻한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들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 등을 바탕으로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즉 상품제안서상 독일 시행사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자들은 헤리티지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펀드를 판매할 당시에는 기초자산이 존재했고, 투자설명서상 계획대로 상품이 구성됐으나 이후 여러 상황으로 펀드가 부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자산의 존재 유무와 부실 시기 등 사실관계 측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 착오에 의한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NH투자증권은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 민법상으로 '착오'에 대한 유무를 다투게될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상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먼저 사적 화해 형식으로 투자원금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향후 고객 제반의 권리를 양도받아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 회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부담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먼저 투자원금을 보상해주는 사적 합의를 이끌어 내 진행하게 됐다"며 "법리적 이견으로 분조위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100% 반환받는 것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수용할 수 없으나, 고객 신뢰회복과 보호를 목적으로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헤리티지 펀드는 지난 2019년 6월 펀드 판매중단과 이자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판매규모는 총 4천835억원이다. 금융사별 판매규모는 신한투자증권(3천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으로 많았다.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수용해 투자원금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차증권 측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K증권 측도 "내부적으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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