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양곡법 국회 본회의 상정키로…與 "날치기" vs 野 "국회법 절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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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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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전 전체회의에서 찬성 12표로 통과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회의장에서는 안건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날치기 폭거"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0월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거쳐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안건 통과 이후 일정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는 어렵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야당은) 9월부터 오늘까지 관련해서 벌써 7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우리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사안"이라며 "10월19일 법사위에서 60일 간 계류됐고 만료일이 된 상태에서 오늘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야 간 합의해 상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 이 법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 "의무 격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타협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오늘 의사일정 상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회의 전 양곡관리법 상임위 통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문제를 삼았고 민주당은 실무자 차원 가안이 유출된 것이라고 설전을 벌이며 회의는 한 차례 정회했다.
이후 투표를 거쳐 안건이 통과되자 여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추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를 주장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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