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부매입 의무화법’ 본회의로 직행…與 “다수 의석 횡포”

최형원 2022. 12. 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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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19일에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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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 측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를 보이콧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19일에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부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의결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인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농가소득 정체, 밀, 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실질적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면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19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그 이전에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안"이라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고 이미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꾸 여당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쌀이 과잉 생산되고 그렇게 해서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이 법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자, 이렇게 수차례 제안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고. 의무격리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서로 여야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표결이 이뤄지기도 전에 본회의 부의 관련 보도자료를 일부 기자들에게 일부 배포했다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 차례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30일간의 여야 지도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與 "국회 역사상 유례 없는 폭거"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의결 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함양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 의석의 횡포이자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 회의 등 일곱 번 연속 날치기에 이어 법사위 패싱까지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개의를 하기도 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의결되었다는 보도 자료가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된 사실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향후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 시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쌀 민간 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타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민과 농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농업 파탄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쌀 산업 발전 노력 수포로 만들 것"

농림축산식품부도 정황근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고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상실되고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가루 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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