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최자 없는 행사 등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마련

홍정명 기자 2022. 12.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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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연말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 등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도내 18개 전 시·군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연말연시 각종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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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밀집도 적용, 일방통행 기본 진출입로 분리 등 내용
연말연시 행사 안전관리 강화 위해 전 시·군에 배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연말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 등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도내 18개 전 시·군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연말연시 각종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적용을 받는다.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은 서울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해 인파가 밀집되는 행사의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해넘이·해맞이 행사 경우 인파가 많이 밀집하고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행사의 관리 필요성 증가에 따라 만들었다.

각종 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에는 질서유지 대책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역할은 사전협의로 부여 ▲구역(섹터)을 나누어 블록화로 밀집도 완화 ▲행사장 수용한계 인원 초과 시 출입통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한 상황 관제 ▲임계치를 반영하여 밀집도 4명(인/㎡) 적용 ▲일방통행을 기본으로 한 진출입로 분리 ▲행사장 인근 골목·도로 교통통제 등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은 해넘이·해맞이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활용이 기대된다"면서 "도내 각종 행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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