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홍민성 2022. 12.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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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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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왔으나,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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