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與 반발 속 농해수위 통과
회의 시작전 민주당 작성 추정 '보도자료' 공개되자 한때 파행되기도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기자 = 양곡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이 28일 여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쌀값 대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 판단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유동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본회의 부의 안건이 의결되면서 양곡관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표만으로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0월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규정을 이용했다.
여야는 이날 안건 의결 직전까지 전체회의 내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 양곡법 관련해서 7번째 법안 날치기 시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재배 요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투자를 감소시키며 (결국)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 악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양곡법은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안"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 86조에 의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의 신경전은 민주당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보도자료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극에 달했다.
이양수 의원은 "오늘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 의결을 전제로 한 자료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를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당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 같다"고 해명하며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는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위해 짜여진 각본"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 소 위원장이 표결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다" "이 투표 무효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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