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강요’ 노조지부 과징금…공정위 노조 첫 제재
[앵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에게 경쟁자의 장비를 쓰지 말것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위법 행위는 모두 2건입니다.
지난 2020년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 2곳에서 이미 계약된 경쟁자의 유압 크레인을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측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에 필수인 레미콘 등을 끊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노조활동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이고, 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태휘/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가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제재하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위는 해당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측은 고용 안정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업자 단체 불법 행위로 모는건 부당하다며, 앞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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